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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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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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등록 기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선정 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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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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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