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농촌사회서비스과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