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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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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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우대형 주택연금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세제 혜택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선정 기준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접수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
주택연금부 주택금융공사/1688-811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5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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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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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