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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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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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선정 기준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
교육기획과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북한이탈주민: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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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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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