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지원 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기술컨설팅
가.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법률컨설팅
가.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행정컨설팅
가.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선정 기준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 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
방산중소기업지원과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