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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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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선정 기준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문의

난민정책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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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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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