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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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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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 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 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문의
보험급여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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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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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