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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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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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연령 기준 : 없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선정 기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연령 기준 : 없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농업재해지원팀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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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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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