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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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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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지원 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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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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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