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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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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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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지원 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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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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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