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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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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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
권익정책과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8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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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