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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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지원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선정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
평생학습정책과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대학생/대학원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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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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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