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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고용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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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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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①'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

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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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