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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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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3ha 또는 시설재배 1,65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지게차 2.5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사유림경영소득과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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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