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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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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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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지원서비스 내용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

글로벌성장정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정보통신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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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