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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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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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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선정 기준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첨단기자재종자과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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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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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