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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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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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인천 :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임산부: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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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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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