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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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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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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인천 :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임산부: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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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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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