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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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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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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선정 기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문의

품종보호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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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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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