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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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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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선정 기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문의
품종보호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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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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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