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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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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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금액
-기초급여 월 349,700원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선정 기준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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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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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