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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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비수기 주중 객실 : 3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입장료 50%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1~3급(중증)
·비수기 주중 객실 : 5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4~14급(경증)
·비수기 주중 객실 : 3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1~14급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의
휴양지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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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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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