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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시 접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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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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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비수기 주중 객실 : 3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입장료 50%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1~3급(중증)

·비수기 주중 객실 : 5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4~14급(경증)

·비수기 주중 객실 : 3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1~14급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의

휴양지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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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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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