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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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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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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지원 대상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지원자격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ㆍ주민

○지원요건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개인) 주민, (공동) 마을공동체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 시설 지원 : (개인) 주민, (공모) 생산자단체

○사업 우선순위

1)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2)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3)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4)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세부적인 사항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백두대간-백두대간 자료실)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사업 종류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선정 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

산림생태복원과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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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