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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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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

태양광산업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소기업: Y

제조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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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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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