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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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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면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85%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7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5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3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선정 기준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만 65세 이상 자

○70% 감면 대상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50% 감면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9. 2. 28. 까지 한시 적용)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70% 감면) 중소기업

ㆍ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7.12. 31. 까지 한시 적용)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100% 감면) 면제대상자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30% 감면) 중견기업

ㆍ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7. 12. 31. 까지 한시 적용)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특허고객상담센터

문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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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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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