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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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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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선정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문의
소득복지과 수협중앙회/1588-411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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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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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