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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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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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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선정 기준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출산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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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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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