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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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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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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기타 기준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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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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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