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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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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지원 대상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기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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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