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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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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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지원 대상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기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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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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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