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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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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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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지원 대상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선정 기준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장애정도가 심한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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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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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