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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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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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지원 대상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선정 기준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장애정도가 심한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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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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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