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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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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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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지원 대상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 : 없음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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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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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