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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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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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지원 대상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 : 없음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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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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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