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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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선정 기준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노인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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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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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