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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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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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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민간형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민간형 : 60세 이상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민간형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선정 기준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 유형

봉사/기부||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노인지원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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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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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