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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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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선정 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 247만 원
·부부 가구 : 395.2만 원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기초연금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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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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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