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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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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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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중복수혜불가 조건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 유형

의료지원||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사회서비스사업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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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