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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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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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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급여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지원 유형

의료지원||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건강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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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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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