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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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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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급여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지원 유형
의료지원||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건강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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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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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