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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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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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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소형승용차 : 30%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선정 기준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문의

연안해운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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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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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