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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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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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소형승용차 : 30%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선정 기준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문의
연안해운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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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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