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통일부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교육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선정 기준
○지원 대상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3
대상연령(종료): 3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북한이탈주민: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