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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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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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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통일부

문의

자립지원과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3

대상연령(종료): 2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북한이탈주민: Y

기관/단체: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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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