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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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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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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

교육기획과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북한이탈주민: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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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