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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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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

아동보호자립과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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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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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