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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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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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연금급여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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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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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