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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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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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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선정 기준

○독거 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단,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노인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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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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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