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지원 대상
○교육 대상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 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교육 대상 예시
①장애유형: 지체장애
②운전면허 조건: F
③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교육과정 및 시간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교육장소 및 방법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운영 시간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교육비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선정 기준
○교육 대상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 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교육 대상 예시
①장애유형: 지체장애
②운전면허 조건: F
③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문의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