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시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지원 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선정 기준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출산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