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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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지원 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선정 기준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출산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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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