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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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가족지원과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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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