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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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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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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지원 대상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산재형 : 15~84세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15~87세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지역농협

문의

농업재해지원팀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8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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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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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