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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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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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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선정 기준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재난보험과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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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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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