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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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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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선정 기준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재난보험과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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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