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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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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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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지원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선정 기준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중복수혜불가 조건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다문화가족과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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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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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