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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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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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지원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선정 기준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중복수혜불가 조건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다문화가족과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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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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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