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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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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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지원 대상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
노인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5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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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