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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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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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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지원 대상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 대상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3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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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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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