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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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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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여 한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선정 기준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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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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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