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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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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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 및 농토구입, 학자금 등을 위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5년 균등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균등
○대부제외자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선정 기준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문의
제대군인일자리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2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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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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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